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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7 . 30
관련링크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국세청, 2003. 7.)

Ⅰ.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o 이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는 2003. 7월 이후 소득분으로서 2003. 7월 시행령 공포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o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만 제외한 급여액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금액 전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o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의 수로 계산한 것이므로 경로우대 또는 장애인공제 등의 추가인원은 공제대상 가족수 계산시 추가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o 부양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간이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수가 10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 공제대상 가족수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11인을 초과하는 가족수 o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전산처리조직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앞의 6가지 공제외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월 공제가능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간이세액표 산출사례는 2004년귀속 적용세법을 적용하여 작성된 사례이므로 2003년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는 달라진 세법개정내용 중 2003년 적용세법 기준으로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Ⅱ. 달라진 세법개정내용 Ⅲ. 간이세액표 산출사례 Ⅳ.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Ⅴ. 상여금 원천징수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