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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소득세법·소득세법시행령 공포
작성일자 2003 . 07 . 30
관련링크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958호, 2003. 7. 30)
  •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073호, 2003. 7. 30)

  • o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958호, 2003. 7. 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중산ㆍ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그 공제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o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073호, 2003. 7. 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소득세법의 개정(2003. 7. 30, 법률 제6958호)으로 중산ㆍ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처럼 500만원을 공제하는 외에 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되고, 그 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과 그 한도가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간이세율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