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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 및 이를 이용한 세금탈루자의 색출을 위하여 자료상 혐의자 분석 및 │
│ 조사계획을 수립 │
│ o 자료상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분석대상 총 13,670명(지방청 438명, 세무 │
│ 서 13,232명)을 시달하였음. │
│□ 주요 분석대상 사업자 │
│ o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금액이 과다한 자 │
│ o 자료상 확정 법인의 주주ㆍ임원 또는 자료상 확정자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
│ 업체로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자 │
│ o 개업한지 1년내에 폐업한 자로서 고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한 자 │
│ o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 │
│ 이가 나는 자 │
│ o 부가율 과다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된 조사대상 사업자는 각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된 「광│
│ 역추적조사전담반」 및 각 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실시 │
│ o 8월중 우선 분석된 200명에 대하여 전국단위 일제조사 착수 │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
│ 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
│ o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및 관련 소득세ㆍ법인세를 추징함과 아울러 │
│ -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허위세금 │
│ 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상 조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화 (자료상연 │
│ 계분석시스템, 자료상 긴급게시판)하여 「상시색출」「상시조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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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 자료상의 개념
3. 자료상 혐의자 색출계획
4. 세무조사 실시 계획
5. 전국적인 자료상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6.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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