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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해석적용사례 2003-13】 실제신계약비 지출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적은 경우의 신계약비 상각방법
작성일자 2003 . 07 . 25
관련링크 【2003-13】 실제신계약비 지출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적은 경우의 신계약비 상각방법(금융감독원, 2003. 7. 25)

【질 의】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 31-3에 따르면 장기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계약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계약별로 구분(이하 “보험계약별 상각방식”이라 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말미상각신계약비와 당기에 발생한 신계약비의 합계액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보험료 방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 방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을 차감하는 방식(이하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이라 함)으로 계산한 금액과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신계약비 지출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적은 경우에도 책임준비금기준 상각방식을 이용하여 신계약비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