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EU는 2003년 7월 1일부터 EU 이외의 지역에서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전자 │
│ 상거래로 거래되는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와 broadcasting │
│ services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 │
│□ 이번 조치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서 제기된 전자상거래의 소비지 과세원│
│ 칙, B2C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지(recipient's usual resid-│
│ ence)를 소비지로 규정하고 국외사업자 등록방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 등에│
│ 대해 EU가 실질적으로 적용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 * 따라서 이러한 EU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과연 EU가 어 │
│ 떻게 해결하고 제도를 보완하는데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
│ 상황임. │
│□ 그러나 이번 EU의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
│ 기술적, 조세행정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
│ 있는 문제들은 개별 국가별로 상이한 부가세 체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혹은│
│ 기술적 발전을 통해 납세순응 비용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이를 집행하느냐 │
│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 우리나라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논의와 EU의 대응에 주목하 │
│ 면서 국제적인 추이를 살피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현명한 방안으로 여겨│
│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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