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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7 . 24
관련링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재정경제부, 200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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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7. 2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ㆍ의결함.                         │
 │  ① 금년 하반기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 10% 이내│
 │     → 15%                                                              │
 │   o 2003. 7. 1∼2003. 12. 31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
 │  ②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내용 중 지원대상 농어촌지 │
 │     역의 범위에 읍지역을 추가 (농어촌지역 : 면지역 → 읍ㆍ면지역)        │
 │   o 농어촌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허용(당초 정부안 : 유상 │
 │      취득에 한정)                                                        │
 │   o 2003. 8. 1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  ③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에 대하여도 경제자유구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세ㆍ지방세  │
 │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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