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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7. 2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ㆍ의결함. │
│ ① 금년 하반기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 10% 이내│
│ → 15% │
│ o 2003. 7. 1∼2003. 12. 31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 │
│ ②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내용 중 지원대상 농어촌지 │
│ 역의 범위에 읍지역을 추가 (농어촌지역 : 면지역 → 읍ㆍ면지역) │
│ o 농어촌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허용(당초 정부안 : 유상 │
│ 취득에 한정) │
│ o 2003. 8. 1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 ③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에 대하여도 경제자유구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세ㆍ지방세 │
│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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