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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소득세법ㆍ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 공포안
작성일자 2003 . 0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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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공포안, 2003. 7. 22)
  •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공포안, 2003. 7. 22)

  • 소득세법 ◇ 제안이유 ◇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의 상향조정 및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급격한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부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가.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47조 제1항). 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의 공제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55로 함(안 제59조 제1항).
    특별소비세법 ◇ 제안이유 ◇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텔레비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조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기조절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20%에서 16%로 함(안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신설). 나. 프로젝션 TV, PDP T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함(안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다.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안 제1조 제2항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