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간이세율 인하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7 . 22 |
관련링크 |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간이세율 인하(재정경제부, 2003. 7. 22) |
◈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이 2003년 7월말에 개정ㆍ공포되어 일부품목의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될 예정임에 따라,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여행자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관세법상 간이세율도 개정 특소세법 공포일부터 인하할 방침임. ※ 간이세율이란 해외여행자가 휴대품 등의 형태로 물품을 반입할 때 관세와 내국세를 개별 과세하는 대신 신속ㆍ편리한 통관을 위하여 이들 세금을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간이세율의 적용대상은 휴대품, 우편물, 별송품, 탁송품 등이며 관세ㆍ특소세ㆍ교육세ㆍ농특세ㆍ부가가치세 등이 합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