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정비사업조합 관리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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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03 . 07 . 18 | ||
관련링크 | 정비사업조합 관리시 유의사항(국세청, 2003. 7. 7) |
□ 배경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월 시행으로 현행 개인인 재건축조합과 법인인 재개발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통합하여 의무적으로 법인화 됨.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003. 6월말 이전에 인가된 기존의 재건축조합(개인)은 7월말까지 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보도록 부칙에서 규정 o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개인)이 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방법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별도관리 필요 □ 사업자등륵 신청서 접수ㆍ입력시 유의사항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