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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제정
작성일자 2003 . 07 . 18
관련링크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제정(한국회계연구원, 2003. 2. 21)

◇ 제정이유 ◇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형 공사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 주요골자 ◇ o 이 기준서는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주로 다루며 이 기준서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도로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복잡한 전자장비(레이더나 무기, 우주장비 등)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o 이 기준서는 공사계약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로 반영하고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계약 내에서도 구분 가능한 부분별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거나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 o 공사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공사수익은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o 보상금은 건설사업자가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다. 보상금은 발주자가 지급요청을 수락하였거나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수익에 포함한다. o 장려금은 특정 수행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때 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추가금액이다. 장려금은 특정수행기준이 충족되거나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공사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수익에 포함한다. o 공사원가는 (가)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나)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다)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로 구성된다. o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 o 공사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진행기준하에서 공사수익은 그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별로 인식한다. 공사원가도 일반적으로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잔여 공사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액이 동 기간 중 인식될 공사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초과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o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o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공사원가는 발생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사초기단계와 같이 공사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어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진행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o 진행기준하에서는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한다. 따라서 공사수익 또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o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경과 같이 계약상 정해진 공사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수익은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승인하고 그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o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2003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