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2003. 7. 14(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에서
서면 심의ㆍ의결한 11개 지역에 대하여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으
로 지정
o 추가지정 지역(11개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 부산광역시 북구, 해운대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
- 강원도 춘천시
o 기 지정된 지역(28개)을 포함하여 39개 지역으로 확대됨
※ 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강동구·마포구·송파구·서초구·광진구·용산구·영등포
구, 인천 서구·남동구, 경기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대전 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시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
o 공고일(2003. 7. 19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o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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