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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승용차 등 특소세 인하물품 - 판매장 보유분은 세무서에서 재고확인후 세율차액 환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7 . 15
관련링크 승용차 등 특소세 인하물품 - 판매장 보유분은 세무서에서 재고확인후 세율차액 환급(국세청, 2003. 7. 15)

o 7월 11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개정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인하되는 승용차, 에어컨, 영상투사방식 TV,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T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7월 12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토록 되어있으며, - 또한, 7월 1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특소세가 납부된 물품 중 7월 12일 00:00시 현재 판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관련, 세율차액 환급에 관한 절차 등을 동 개정세법 공포일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o 제조자가 종전세율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의 세율 차이분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7월 12일 00:0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하여 법 시행일 이후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그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여야 하며 -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관련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