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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2003 . 07 . 15
관련링크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03-102호, 2003. 7. 15)

1.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50%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종전에는 신청이 있을 때에만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3. 제출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