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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작성일자 2003 . 07 . 15
관련링크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공포안, 2003. 7. 14)

◇ 제안이유 ◇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텔레비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조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기조절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20%에서 16%로 함(안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신설). 나. 프로젝션 TV, PDP T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함(안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다.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안 제1조 제2항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