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자사주 취득ㆍ처분제도 개선방안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7 . 15
관련링크 자사주 취득ㆍ처분제도 개선방안 추진(금융감독원, 2003. 7. 14)

Ⅰ. 추진배경 □ 1994. 5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자사주 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가관리 등을 위해 자사주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 2002년말 상장법인 기준으로 204개사가 약 7.2조원의 자사주를 취득 o 자사주제도의 정착으로 기업은 자사주제도를 유용한 재무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자사주 매매를 통해 주가의 지나친 급등락을 막을 수 있게 됨. □ 한편, 현행 자사주 취득ㆍ처분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미비점이 일부 발생 o 자사주 취득ㆍ처분방법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취득신고서상에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는 등 자사주 취득ㆍ처분기업의 불만 야기 o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ㆍ처분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매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규제상의 형평성 결여 등 → 제도적 미비점을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ㆍ처분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규제상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자사주 취득ㆍ처분제도를 개선

Ⅱ. 자사주 취득ㆍ처분제도 개선방안
1. 자사주 장내 취득ㆍ처분방법 개선
2. 신탁방식의 자사주 취득ㆍ처분방법 개선
3.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자사주 처분 허용
4. ECN시장에서의 자사주 처분방법 개선
5. 자사주 취득금액한도 산정방식 개선
6. 자사주 취득기간 중 신규 취득신고서 제출 일부 허용
7. 자사주 취득신고서 기재사항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