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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작성일자 2003 . 07 . 12
관련링크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321호, 2003. 7. 1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7. 10, 대통령령 제18048호)으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가 포함됨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지정지역의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