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근로소득공제율 5%p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10%p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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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7 . 11 |
관련링크 | 근로소득공제율 5%p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10%p 확대(재정경제부, 2003. 7. 11) |
□ 2003. 7. 11(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나오연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을 수정의결하여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o 연간 총급여 1,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45%에서 50%로 확대하고, o 연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현행 45%에서 55%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o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전체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더 주어지도록 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