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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불경기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7 . 10
관련링크 불경기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국세청, 2003. 7. 10)

□ 배 경 o 최근 국내 경기가 나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난 예정신고에 이어 이번 확정신고시에도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정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

□ 지원대상 o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에 전력하는 수출주력기업 o 불경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o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한 연장 조치 ※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o 조기환급 기한이 규정상으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이지만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여 경영애로기업에게 자금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