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신고환경 조성
o 그 동안 전납세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전자신고 권장으로 투입한 행정력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납세자의 유형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
확대
- 세무대리인과 그 수임업체는 100% 전자신고 유도
- 세무관련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를 전자신
고 중점 유도
- 법인사업자는 자체 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 적극
유도
※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 「전자신고지원센터」 운영 (7.10∼7.25)
o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신고서식과 제출서류 등의 간편화를 통하여 우
편신고를 최대한 유도
- 간이과세자 신고서식을 현행 14개 항목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4∼5개 항목
만 기재하도록 대폭 간소화
- 제출서류도 기본적인 1∼2개로 축소하고 신고서 이면에 인쇄하여 별도로 제출하
지 않아도 됨
- 이번 신고시 지방청별로 2∼3개 세무서에서 시범실시하고 납세자의 의견수렴, 효
과분석 후 전납세자로 확산 (법제화 추진)
o 개인택시사업자(약15만명)와 집단상가內 사업자(약7만명)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또
는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일괄 제출토록 하여 세무서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생업에 전념토록 함
o 인터넷에 의한 예정고지세액 자동조회서비스 제공
-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문의 없이도 정확한 예정고지세액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서
비스의 질을 향상
- 안내대상자 :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130만명)
□ 납세자 편의 최대한 도모
o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및 중 고 대학생 자원
봉사자를 신고안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이들에게 세금지식을 전파함과 아울러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
o 원격지·오지 등에 소재하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지접수창구를 확
대 운영 (종전 200여개 → 300여개)
o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신고상담 안내 실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안내』에 들어가 세법
내용, 신고서 작성요령 등 사업자가 필요한 문항을 클릭만 하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세정의 취약분야 업종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o 공평과세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38,593명)
- 최근 3개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 문제점 안내
- 확정신고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를 차등하여 사후관
리
o 관서별로 과표현실화 정도, 관리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취약분야 종목을
2∼3개 엄선, 집중관리를 통하여 과세정상화 추진
- 밀집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인 소액현금수입업종
- 고급이·미용실, 피부 비만관리, 골프연습장 등 부유층 사치성 서비스 업종 및 부
실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업종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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