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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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7 . 07 |
관련링크 |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확대(재정경제부, 2003. 7. 8) |
1.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개정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578개에서 634개로 확대하였음. * 부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확정(서면의결)하였으며, 7. 10(목) 관보게재 및 시행예정 2. 조세감면규정 개정이유 3. 주요 개정내용 4.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 위탁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확인 절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 5. 기대효과 [참조]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주요개정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