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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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7 . 04 |
관련링크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사항(국세청, 2003. 7. 3)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 공제요건 공급자 측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참조)이거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참조)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확인한 때 다만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추후 세무서 자료 소명시 활용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