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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7 . 04
관련링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사항(국세청, 2003. 7. 3)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 공제요건 공급자 측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참조)이거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참조)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확인한 때 다만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추후 세무서 자료 소명시 활용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