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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설]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작성일자 2003 . 06 . 25
관련링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1. 중점사항 종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고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여러 시ㆍ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건의가 있어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였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신고납부시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된다. 또한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