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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작성일자 2003 . 06 . 25
관련링크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한국증권거래소, 2003. 6. 20)

◇ 개정이유 ◇ □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시장조치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공개예정기업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강화에 관련하여 감리결과를 상장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하며, □ 금융지주회사의 재상장신청서 서식 및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신고에 관한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 신설(제17조) o 지정시기 : 관리종목지정기준 해당사실 확인일의 익일 o 해제시기 : 사업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 예비상장심사결과 통지 기간 연장(제1조의 5) o 예비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을 현행 2월에서 3월로 연장함. □ 상장관련 서식 개정(별지) o 주권의 재상장신청서 서식에 금융지주회사의 재상장신청서 서식을 추가(별지 제3호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