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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대폭 강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03 . 06 . 24
관련링크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대폭 강화(관세청, 2003. 6. 24)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국외도피ㆍ불법자금유출ㆍ자금세탁 등과 같은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단속하는데 외환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한 세부대책으로 o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그 기업주와 특수관계인을 집중조사 하는 한편, - 기존의 도피사례 등을 토대로 혐의기업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재산도피 협의기업 추출모형」을 개발ㆍ운용키로 하였다. o 또한, 밀수ㆍ마약 등과 관련된 사건 조사시 외환거래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system화하는 동시에, 불법자금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치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o 이와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조직적 밀수사건이나 관세포탈사건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철저히 추적ㆍ분석할 방침이다.

□ 아울러, 불법외환거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단속기관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효과적인 단속체계의 수립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범이 양산되지 않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