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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03. 7. 1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6 . 24
관련링크 2003. 7. 1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안내(국세청, 2003. 6. 24)

□ 이번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 o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50,342명) - 2002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2003. 6. 30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이번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면 2003. 2기 부가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o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 (40,452명) - 원칙적으로 2002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 적용 가능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가 적용됨 (시행령 제74조)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②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국세청 고시) ③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4항)
□ 유의사항 o 2003. 7. 1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