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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해석적용사례 2003-11】 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
작성일자 2003 . 06 . 23
관련링크 【2003-11】 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금융감독원, 2003. 6. 23)

질 의】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및 운용결과를 재무제표에 표시함에 있어, 위탁자가 제공한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평가내역 및 운용결과를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조정하거나 재작성하더라도 그 금액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회계정보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요약】
o 사모단독펀드의 투자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위탁자가 제공한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및 운용결과를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조정하거나 재작성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함. o 다만,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및 운용결과를 조정 또는 재작성하더라도 그 금액적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 평가내역을 펀드의 보유목적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평가손익포함)는 사모단독펀드운용손익 등의 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일괄표시할 수 있음(관련사항은 주석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