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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부가세법시행령 및 조특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6 . 23
관련링크 부가세법시행령 및 조특법시행령 개정(재정경제부, 2003. 6. 23)

□ 2003. 6. 21 차관회의시 부가세법시행령(외국인 관광호텔 숙박용역 관련)과 조특법시행령(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개정하기로 함. o 2003. 6. 24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개정안이 확정되면 7. 1부터 시행예정

□ 외국인 관광호텔 숙박용역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2003. 6월말 →2003. 12월말로 6개월 연장) o 사스 등으로 어려운 관광업계(관광호텔업, 여행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호텔 숙박요금의 부가세 영세율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 * 2003년 4월 외국인 입국현황 - 전년 동월대비 △28.6%(44만4천→31만7천명) * 2003 상반기 특1급호텔 객실이용율(%) - 전년 동기대비 감소 1월(△5.9), 2월(△2.2), 3월(△13.8), 4월(△24.5), 5월(△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