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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주요세법 및 그외 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작성일자 2003 . 06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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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법제처심사필, 2003. 6. 21)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에너지세제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있는 주행세율을 법정세율(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149.5로 조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법제처심사필, 2003. 6. 21)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최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호텔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내관광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법제처심사필, 2003. 6. 21)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석유가스중 부탄 및 경유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탄을 사용하는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차량 및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의 일부를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의 수입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위 부과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탄의 세율을 당초 인상 예정이었던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안)(법제처심사필, 2003. 6. 21)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법제처심사필, 2003. 6. 21)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화물차 등의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세의 부가세인 주행세 납부액의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2003년 7월 1일부터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세율을 당초의 인상예정 세율보다 하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시행령 중 개정령(안)(법제처심사필, 2003. 6. 21)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범위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하고,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중 개정령(안)(법제처심사필, 200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