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활용은 미흡하므로 전자문서 이용 확대를 통한 인프라의 생산적 활용이 절실
□ 종이문서의 제출ㆍ통지ㆍ보존 등 off-line 상에서의 규제가 상존하여 e-비즈니스 이행에 근본적 저해요인으로 작용
o 현행 1,027개 법률 중 서류의 제출(653개 법률), 통지(374개), 보존(211개) 등을 714개 법률에서 규정
□ 종이문서의 의무화는 종이문서의 제작ㆍ운송ㆍ보관비용을 유발하여 기업의 비용부담 등 국민경제에 큰 손실 초래
o 제작 시 종이ㆍ인쇄비, 운송 시 우편ㆍ교통비, 보관 시 창고비 등 발생
o 현행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약 5조원의 비용절감 예상
* 참고 1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의 비용절감액 추정
* 전자문서 비용은 종이문서의 1/3000 수준 (일본 국세청)
□ 『전자정부법』에 민원신청ㆍ신고ㆍ제출시의 전자문서 대체규정은 있으나, 비치ㆍ공시ㆍ보존에 대한 규정은 결여
o 일선 행정기관들은 개별법이 개정되어야 각종 절차에 전자문서를 이용하므로 전자정부법 제정 이후에도 개별법이 개정이 필요
* 참고 2 : 민간-정부간 전자문서 이용에 있어 전자정부법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