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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작성일자 2003 . 06 . 19
관련링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법제처심사필, 2003. 6. 17)

◇ 제안이유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 요건은 삭제하며,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제1항). 나.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7조). 다. 그 동안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6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빈번한 개ㆍ폐업으로 인하여 사업계속기간이 짧아 체당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