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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06 . 17
관련링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건설교통부, 2003. 6. 16)

□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국토를 『선계획-후개발』 기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02. 2. 27 제정ㆍ공포하고, 2003. 1. 1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o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시급하게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6.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동법이 시행된지는 6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2. 2월 공포된 이후 시행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토지적성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문제점과, o 금년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이후 나타난 관리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