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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가가치세법 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6 . 17
관련링크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가가치세법 내용(국세청, 2003. 6. 17)

□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o 종전 :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설계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 국민주택 신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비용 증가 o 개정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 2003. 7. 1 이후 최초 공급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