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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제도개선
기관명 코스닥위원회 작성일자 2003 . 06 . 16
관련링크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제도개선(코스닥위원회, 2003. 6. 14)

□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감독당국의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방안(2003. 3)”과 관련하여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등 시장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003. 6. 16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개선내용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한 조치〉 〈코스닥기업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요건 신설〉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 제한〉

□ 시행일 : 2003. 6. 16

〈참고〉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유형별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