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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업무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작성일자 2003 . 06 . 16
관련링크 업무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한국증권거래소, 2003. 5. 29)

◇ 개정이유 ◇ □ 정부가 본소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시장에 참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고채환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골자 ◇ □ 국고채환매거래를 『채권의 신고매매』로 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제1항 제5호). □ 국고채환매거래의 매매거래시간은 장개시시점부터 장종료시점까지로 함(제55조 제2항 제3호).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참가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5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