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유가증권상장규정 중 개정규정
작성일자 2003 . 06 . 16
관련링크 유가증권상장규정 중 개정규정(한국증권거래소, 2003. 6. 13)

◇ 개정이유 ◇ □ 상장추진기업 및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시장조치 기준을 정비하여 시장건정성 및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상장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 □ 상장추진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적발시 시장진입을 제한(제4조의 2, 제4조의 3) o 주권의 예비상장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검찰통보·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심사를 기각하고, 이미 상장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효력을 불인정 □ 상장불허된 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제48조의 2) o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상장심사가 기각되거나 심사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된 기업은 3년간 상장신청을 제한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정정시에도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나. 주권상장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관리종목지정기준 신설(제42조의 2) o 주권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o 관리종목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장폐지기준 미해당시 관리종목지정 해제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장폐지된 법인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제48조의 2) o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자본잠식 또는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상장폐지후 3년간 시장진입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