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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실시 안내
작성일자 2003 . 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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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ㅇ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 국세청에서는 매년 3월 3일「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우대하고 있음
ㅇ 2003년에는 1,370여명의 수상자들에게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세무조사·담보 면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공항시설 이용 편의제공 등의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우대내용
ㅇ 세무조사 면제
- 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자 : 포상일로부터 2년간 -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표창 수상자 : 포상일로부터 1년간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표창 수상자 : 포상일로부터 6개월간

ㅇ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담보 면제
-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세액 1억원 미만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담보 면제
* 대상요건 ·1년 이내에 국세청장·재정경제부장관표창 수상자 ·2년 이내에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자
ㅇ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각 지방자치단체의「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 서울시 등 186개 시·군·구의 공영주차장을 성실납세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ㅇ 공항이용 편의 제공
- 항공회사(대한항공, 아시아나)의 Gold Card를 발급하여 라운지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한국공항공사 산하 16개 공항의 의전주차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Gold Card 소지자에 대한 혜택
·전용카운터 이용 및 선호좌석 우선 배정 ·수하물 우선 처리 및 추가수하물 허용 ·보통석 이용시에도 항공회사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음
3. 추진계획
ㅇ 훈격별로 6개월 ∼ 2년의 세무조사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로는 너무 단기간이므로
-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ㅇ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은 무료이용을 할 수 없음
-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은 지방자치단체의「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하므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의왕시, 강원도 양양군, 대전시 유성구, 충남 천안시·아산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무안군
ㅇ 인천국제공항의 의전주차장은 시설협소로 무료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 향후 시설 확충시 무료이용을 적극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