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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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4 . 03 . 27 |
관련링크 |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중소규모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ㆍ운영▣ (신고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신고시스템 개통)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TF과제)합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통합신고 작성
o 종전에는 유사ㆍ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o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지원)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o (주석공시 지원)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3.7~28. 행정예고 중)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되며,
-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세무도움정보
o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재공시 이력 공개)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됩니다.
▣ (세법교육 확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o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납세자 세법교실〉동영상 교육자료〉법인세〉공익법인 신고실무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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