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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3 . 30
관련링크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 2023년 4월 3일(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


▣ (제도 개요)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ㆍ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ㆍ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o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o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ㆍ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ㆍ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ㆍ복사ㆍ촬영 등불가)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도 개요)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ㆍ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ㆍ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o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o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