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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11 . 18
관련링크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1.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o 11.18.(금)부터 12.8.(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0.(금)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 전국 오피스텔 > 및 <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5대 광역시(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 >이며

o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