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연예인ㆍ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 (조사배경)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유형①)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ㆍ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o (유형②)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o (유형③)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o (유형④)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 (향후계획)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ㆍ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ㆍ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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