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1. 배 경
▣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3448호, 7.24일 공포) 및 하위 법령*이 10.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600호),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0호), ③ 금융투자업규정(제2015-35호)
2.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1] 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와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
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기존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통합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명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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