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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9. 2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Grant) 도입, 투자유치 포상금 신설, 입지지원 대상에 외국인학교ㆍ병원 및 민간개발산업단지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음을 발표 o 동 개정안은 최근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의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o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고, 부품소재산업ㆍ연구개발센터 등 전략부문의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동 개정안에 반영 o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도입 o 공장 등을 신규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FDI)의 일정비율을 외국인과의 협상에 의해 현금으로 지원 - Cash Grant는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외국인투자유치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지공장 설립시 수혜받은 사례가 있음. o 첨단산업분야의 1천만불 이상 투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단, R&D시설은 5백만불)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절차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 - 주요 지원내용은 임대료 등 입지지원비, 공장 등 건축비, 설비투자비,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이 포함될 예정 - 지원비율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부와 외투기업간 협상에 의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 *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총투자금액(합작투자시 국내투자분 포함)의 5∼40%를 지원하고 있음. ② 외국인을 위한 학교, 병원 등의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o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임대료 감면 등을 학교, 병원, 주거 등의 운영자에게도 허용하여 동 시설들의 확충을 촉진 - 입지지원 외에 건축비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임. ③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에 비례한 투자유치 포상금 신설 o 지자체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지자체공무원, KISC직원 및 민간기관종사자 등의 투자유치 노력 제고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중국은 지방정부별로 투자유치 금액의 0.6∼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공무원들이 투자유치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④ 입지지원 대상에 민간산업단지 등을 추가 o 민간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게도 입지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민간개발산업단지를 지원대상에 추가 -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발ㆍ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차액 지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공공기관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 현재 전국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는 82개 o 지방산업단지의 국가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 - 현재 국가산업단지 및 지자체 소유 지방산업단지와 달리 국가ㆍ지자체 공유의 지방산업단지는 임대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음. * 양산어곡 지방산단(날코코리아), 경남진사 지방산단(성화산업) 등 15개 기업 ⑤ One-Stop 서비스 기능 강화 o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중앙행정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정부적인 외국인투자 One Stop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o 아울러, 외촉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PM*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 PM(Project-Manager)는 투자상담, 민원처리, 고충처리 등 외국인투자의 전 과정을 전담직원이 일괄해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제도 -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Invest Korea, 지자체(광역ㆍ기초) 등이 T/F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배경 □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경쟁국 수준으로 강화 o 현금지원(Cash-Grant) 및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도입 등 □ 전략부문의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지원 제도를 정비 2. 추진일정 □ 법률안 부내협의 및 입안(2003. 1∼4월) □ 관계부처 협의(2003. 5. 15∼5. 29) □ 입법예고(2003. 5. 30∼6. 19) * 당정협의 완료(6. 26)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03. 7. 7 완료) □ 법제처 심사(2003. 7. 7∼8. 21) □ 차관회의 심의(2003. 8. 22, 원안의결) 3. 주요골자 □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의 확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인정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매각, 임대료 감면 등을 외국인 학교, 의료기관 등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ㆍ제5항 내지 제7항).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토지 등에 일반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국가소유 토지를 추가함(안 제13조 제6항 제4호 신설). □ 공공기관이 개발ㆍ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토지등에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개발ㆍ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 국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과의 협상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 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 3신설). 4. 주요골자별 개정사유 (1)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입지지원 (안 제13조 제1항ㆍ제5항 내지 제10호) □ 개정내용 o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입지혜택을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도 허용 - 국ㆍ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매각, 임대료 감면,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임대기간 연장(10년→50년, 갱신가능) 등 □ 개정 필요성 o 외국인학교,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등은 비영리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허용되는 입지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재원조달에 애로 - 국ㆍ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매각, 임대기간 연장 등의 근거조항이 없어 부지제공에 대한 확약을 할 수 없으므로 우수한 운영자 유치에 애로 -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토지 등의 임대시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지원의 실효성 축소 * 국유재산법 1천분의 25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1천분의 10 이상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기일연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초기 재원부담 과다로 인해 사업추진 포기 (2) 지방산업단지 및 민간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지원 개선 (안 제13조 제6항 및 제14조 제1항) □ 개정내용 o 국ㆍ공유재산 임대료감면 : (현행)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개정) 지방산업단지(국유부분) 추가 o 지자체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 차액에 대한 예산지원 : (현행) 공공기관 소유ㆍ개발단지→(개정) 민간개발사업자 소유ㆍ개발단지 추가 □ 신설필요성 o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한 지방산업단지 내 국유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조항이 없어, - 동 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다른 외국인투자기업과 달리 임대료를 감면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음. * 양산어곡 지방산단(날코코리아), 경남진사 지방산단(성화산업) 등 15개사 o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토지는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차액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동 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지장 초래 * 민간개발업자가 개발ㆍ소유한 국가ㆍ지방산업단지는 82개 (3)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Grant)제 도입 (안 제14조의 2 신설) □ 신설내용 : 외국인투자가와의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지원 □ 신설필요성 o 현행 지원제도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본서비스로 인식’되므로 협상력(Leverage Power)을 갖춘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 o 실제 첨단ㆍ대규모 투자기업과의 유치협상시 지원 가능한 Cash Grant 금액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았는 바, 주변국과의 유치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도입 필요 o 다만, 재정부담증가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등을 감안 첨단산업 분야의 1천만불 이상 공장설립형(Greenfield)투자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 운영(단, R&D시설은 5백만불) ①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② R&D시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③ 부품소재전문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 외국인투자 유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3 신설) □ 신설내용 : 외국인투자유치유공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 신설필요성 o 외국인투자 유치는 투자유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과 서비스가 중요하나, - 지자체 공무원들은 격무로 인해 근무를 기피하고, 민간전문기관들의 참여는 IR자료 작성 등 매우 제한적인 실정 o 따라서, 지자체 및 민간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PM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성공보수비(Success Fee)로서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 - 지급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 수혜대상 : 지자체공무원, 민간기관종사자, KISC직원 등 - 외국 유수의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 (5) 외국인투자 신고사항 명확화 (안 제7조 제1항 제2호) □ 개정내용 o 출자목적물의 유입이 없는 회사설립 방식의 신고대상 : (현행) 합병→(개정) 회사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추가 □ 개정 필요성 o 신고대상에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최근 상법상 도입된 “회사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제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회사분할 : 1998. 12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2001. 7월 o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은 외국투자가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 초래 o 따라서, 신고대상에 회사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6) 외국인투자 등록요건 완화 (안 제21조 제2항) □ 개정내용 o 신주취득에만 인정되고 있는 분할납부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구주취득의 경우도 허용 □ 개정 필요성 o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취득대금의 분할 정산이 통상적이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불가능하여 - 외국인 비자신청, 배당금 등의 대외송금, 부동산 취득시 등에 애로 발생 * 출입국관리법 등 개별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제출 필요 o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분할 납입한 경우, 구주취득에도 외국인투자 등록 허용 * 5천만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7)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ㆍ지정 범위 확대 (안 제16조 제1항) □ 개정내용 o (현행)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개정) 중앙행정기관, 시ㆍ군ㆍ구 추가 □ 개정 필요성 o 심화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외국인투자유치 경쟁 및 외국인투자유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외국인투자유치제체 구축이 필요 o 부처별로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지정ㆍ운영, 투자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장ㆍ차관 및 해외주재관의 국제협력 활동을 투자유치와 연계 〈부처별 중점유치 대상분야 예시〉 ㆍ재경부 : 은행, 보험, 투자금융, 증권, 자산관리 등 금융분야 ㆍ문광부 : 호텔, 리조트 등 관광분야 ㆍ건교부ㆍ해수부 : 항만, 도로, 국제특송, 창고, 유통 등 물류 및 SOC ㆍ산자부ㆍ과기부ㆍ정통부 : 첨단산업분야, R&D센터 o PM을 통한 One-Stop 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도 “투자진흥관”을 지정하여 각종 인ㆍ허가의 일괄 및 대행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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