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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관련 브리핑 자료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9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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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우선, 건물 면적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입니다.

□ 과표현실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는 현재 공시지가 대비 30%대 수준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또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개편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을 선별 누진과세하는 가칭 ‘종합부동산세’ 신설하고 이들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재정분권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 및 과세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하여 효과적인 투기억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