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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세 시가 반영부과, 과표현실화 추진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9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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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 재산세도 많이 부과           │
            │ 2006년부터 부동산 과표 공시지가 50%기준 적용      │
            │ 부동산 과다보유자 중과세로 지방재정 확충 추진      │
            └──────────────────────────┘

행자부,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우선, 건물 면적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시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과해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이다.

□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다.

□ 과표현실화도 적극 추진한다.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는 공시지가 대비 30%대 수준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 과표현실화로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또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이다.

□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재정분권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 및 과세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하여 효과적인 투기억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 정부에서는 강남ㆍ북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와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과세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기본방향은
o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강남ㆍ북간, 지역간 세부담 불형평을 시정해 나가고,
o 부동산 과표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고시하던 공시지가 적용률을, 2003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직접 규정하되,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매년 3%P 이상씩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o 과표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가며
o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ㆍ군ㆍ구에서는 1단계로 보유세를 과세하되, 전국합산기능은 국세로 이관하고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방향에서 개편하여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중과세 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을 국가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o 또한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로 인하여 증수되는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증진, 교육환경개선 등의 분야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부동산 보유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과표는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되 2005년까지는 매년 3%P 이상씩 시ㆍ군ㆍ구별로 연차적인 과표현실화계획 추진
o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전국평균 36%이며, 시ㆍ군ㆍ구별로는 30%내외로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2003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고 2005년까지는 시ㆍ군ㆍ구별로 매년 3%P 이상씩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o 과표현실화계획의 추진이 부진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시가가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
o 건물과표의 경우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칭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나, 공시건물가격제도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므로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해 나가되
o 2004년도에는 건물과표의 기준가액이 현재 ㎡당 17만원인 것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바로 적용』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o 현행 건물과표가 원가방식으로 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시가가 비슷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건물면적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서 강남ㆍ북간, 지역간 세부담상의 불형평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 2004년도 재산세부터는 아파트에 대한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제도』를 개발하여 아파트는 시가에 따라 납부세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강남ㆍ북간, 지역간 불형평 문제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3. 보유세 세율체계의 조정
o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P 이상씩 현실화해 나감에 따라 서민층의 세부담도 계속 높아지므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면서
o 세율체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건물과표의 기준가격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4. 종합토지세 과세체계의 2원화
o 현재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의 예산을 조달하는 목적의 시ㆍ군ㆍ구세이면서도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과표인상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o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 시ㆍ군ㆍ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구의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본래적 기능(매년 예산증가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매년 인상)에 충실하도록 하고
-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은 국세로 이관하여 가칭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하므로서 부동산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은 국가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하여 전국의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 수행
o 이를 위해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주택의 과세형평성을 제고
o 현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서 하나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됨에도 보유과세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o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건물은 주택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가 과세되므로서 과표산정방식과 세율체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o 과표의 시가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간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서 형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o 이번 개편방안으로 그동안 강남ㆍ북간 과세불형평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o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국세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세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불필요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나아가, 국세로 징수한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됨으로써 지방재정 보전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유과세 언론보도관련 참고자료》

Ⅰ. 종합토지세ㆍ재산세 제도 개요

1. 종합토지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토지소유자(납기 : 10. 16∼10. 31)
□ 과세표준

     ┌─────────────────────────┐
     │ 과세표준액  =  ㎡당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면적 │
     └─────────────────────────┘
o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o 시장ㆍ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기준일까지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 세율체계
o 종합합산(나대지, 주택 등) : 0.2∼5% 9단계 누진세율
o 별도합산(영업용건축물부속토지 등) : 0.3∼2% 9단계 누진세율
o 분리과세 : 농지ㆍ일부임야 0.1%, 공장용지 0.3%, 골프장ㆍ별장 등 5%

2. 재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건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납기 : 7. 16∼7. 31)
□ 과세표준
o 건물과표 산출체계

     ┌──────────────────────────────┐
     │건물시가표준액 = ㎡당 기준가액×적용지수(구조ㆍ용도ㆍ위치)×│
     │                 잔존가치율×가감산율×면적                 │
     └──────────────────────────────┘
- 아파트의 ㎡당 “기준가액”은 건물신축비용을 참고하여 결정
-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와 건물여건 등을 감안한 가감산 처리
o 결정절차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 고시
-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음.
□ 세율체계
o 주택 : 3/1,000∼70/1,000의 초과 누진세율(6단계)
o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3/1,000 단일세율
- 단,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고급선박 50/1,000

                         종합토지세ㆍ재산세 현황 비교
                        ===============================
┌────┬────────────────┬────────────────┐
│ 구  분 │          종 합 토 지 세        │         재     산     세       │
├────┼────────────────┼────────────────┤
│과세대상│o 토지                         │o 건물, 선박, 항공기           │
├────┼────────────────┼────────────────┤
│과세표준│o 개별공시지가의 33.3%(2002년)│o 시가표준액                   │
│        │o 개별공시지가의 36.1%(2003년)│ -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지수, │
│        │                                │   잔가율, 가감산특례, 면적을 곱│
│        │                                │   하여 산정                    │
│        │                                │o 신축건물기준가액             │
│        │                                │ - 165천원/㎡(2002년)           │
│        │                                │ - 170천원/㎡(2003년)           │
├────┼────────────────┼────────────────┤
│세   율 │〈종합합산〉 : 인별 합산과세    │〈주  택〉                      │
│        │o 최저 2,000만원 이하   0.2%  │o 최저 1,200만원 이하 0.3%    │
│        │o 최고 50억 초과     5%(9단계)│o최고 4,000만원 초과 7%(6단계)│
│        │〈별도합산〉 : 건축물의 부속토지│〈일반건물〉                    │
│        │o 최저 1억원 이하 0.3%        │o 0.3% 단일세율               │
│        │o 최고 5백억 초과 2%(9단계)   │                                │
│        │〈분리과세〉                    │〈중과세〉                      │
│        │o 전ㆍ답ㆍ과수원 임야 등  0.1%│o 별장ㆍ골프장 등 5%          │
│        │o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 등  │                                │
│        │   5%                          │                                │
├────┼────────────────┼────────────────┤
│납세건수│o 1,500만건                    │o 1,150만건                    │
│(02년도)│                                │                                │
├────┼────────────────┼────────────────┤
│납세액  │o 14,512억원                   │o 8,358억원                    │
│(02년도)│                                │                                │
├────┼────────────────┼────────────────┤
│납세자  │o 10만원 미만 납세자 91.4%    │o 10만원 이하 납세자 93.7%    │
│분포    │o 10∼100만원 납세자 7.8%     │o 10∼50만원 납세자 4.5%      │
│(2002)  │o 100만원 초과 납세자 0.8%    │o 50만원 초과 납세자 1.9%     │
│        │ ※ 100만원 초과 납세자 0.8%가 │                                │
│        │    전체 세액의 61%인 8,848억원│                                │
│        │    납부                        │                                │
└────┴────────────────┴────────────────┘

Ⅱ. 지방세 과표

1. 과표의 개념
o 지방세 과세표준(과표)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준』으로서 토지ㆍ건물의 경우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평가하여 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o 과표는 『행정세율』이라고도 불리우며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주요 요소임.

     ┌─────┐    ┌─────┐    ┌─────┐
     │ 과세표준 │ × │ 법정세율 │ =  │  세  액  │
     └─────┘    └─────┘    └─────┘
           ↑                ↑
        변동요소          고정요소
o 재산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신축비용을 기준가액으로 당해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률(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2. 과표현실화율
o 과표가 시가(예 : 개별공시지가)에 얼마나 접근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가 대비 과표의 비율』을 의미하며

     ┌───────┐   ┌─────┐    ┌─────┐
     │ 과표현실화율 │ = │  과  표  │ ÷ │  시  가  │
     └───────┘   └─────┘    └─────┘
o 매년 과표가 실제로 인상되지만 시가가 과표인상율보다 더 오르면 과표현실화율은 떨어지게 됨.
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 과표 30만원일 때 과표현실화율이 30%이나 개별공시지가가 12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과표현실화율이 25%(△5%)임.
→ 30만원/100만원 = 30%, 30만원/(100+20)만원=25%(△5%)

3. 과표현실화 추진실태

   〈토지과표〉
   ┌──────┬──┬──┬───┬───┬──┬──┬──┬──┐
   │   연도별   │1990│1993│ 1997 │ 1998 │1999│2000│2001│2002│
   ├──────┼──┼──┼───┼───┼──┼──┼──┼──┤
   │적용비율(%)│15.0│21.3│ 30.5 │ 29.2 │29.3│32.2│32.4│33.3│
   ├──────┼──┼──┼───┼───┼──┼──┼──┼──┤
   │증감율(%P) │  - │ 6.3│△0.6 │△1.3 │ 0.1│ 2.9│ 0.2│ 0.9│
   └──────┴──┴──┴───┴───┴──┴──┴──┴──┘
o 1993∼1997년 : 『신경제 5개년계획』으로 종토세 과표현실화 추진

    ┌───────────────────────────────┐
    │- 토지과표를 1995년까지 현실화율을 30∼40% 수준으로 평준화   │
    │- 19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일원화                     │
    │  ※ 세액을 1992년 대비 2∼3배(토지과다보유층 5배)로 인상     │
    └───────────────────────────────┘
o 1996∼2002년 : IMF로 현실화율이 오히려 떨어졌으나 최근 소폭인상

〈건물과표〉
                                                             (단위 : 천원, ㎡)
┌──────┬───┬───┬───┬───┬───┬───┬───┬───┐
│   연도별   │ 1993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기준가액    │  133 │  150 │  160 │  160 │  165 │  165 │  165 │  170 │
│(증가율,%) │   -  │ (3.3)│ (6.7)│   -  │ (3.1)│   -  │   -  │ (3.0)│
├──────┼───┼───┼───┼───┼───┼───┼───┼───┤
│신축가액    │  271 │  412 │  485 │  516 │  547 │  544 │  589 │   -  │
│(기준가액의 │(49.1)│(36.4)│(32.9)│(31.0)│(30.2)│(30.3)│(28.0)│      │
│비율, %)   │      │      │      │      │      │      │      │      │
└──────┴───┴───┴───┴───┴───┴───┴───┴───┘
o 1993∼1997년 : 건물과표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소폭 인상 조정
o 1998∼2002년 : IMF 이후 동결 내지 소폭인상으로 인상폭이 둔화됨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이 오히려 하락

《참고자료》 재산세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구조

Ⅲ. 재산세 부담액 및 과세표준 운용현황

1. 납세자의 세부담 분포
o 세액별 납세자 분포현황 (2002년 기준)

                                                             (단위 : 천건/%)
    ┌─────┬───┬───┬────┬─────┬─────┬────┐
    │세\ 납세 │  계  │ 3만원│3∼5만원│ 5∼10만원│10∼50만원│ 50만원 │
    │목  \ 액 │      │ 이 하│ 이  하 │  이  하  │  이  하  │ 초  과 │
    ├─────┼───┼───┼────┼─────┼─────┼────┤
    │재 산 세  │11,525│ 7,457│  2,707 │    627   │    512   │   222  │
    │(주  택)  │      │(64.7)│ (23.6) │   (5.4)  │   (4.5)  │  (1.9) │
    ├─────┼───┼───┼────┼─────┼─────┼────┤
    │재 산 세  │ 6,210│ 4,722│    537 │    433   │    322   │   196  │
    │(일반건물)│      │(76.0)│  (8.6) │   (7.0)  │   (5.2)  │  (3.2) │
    ├─────┼───┼───┼────┼─────┼─────┼────┤
    │종합토지세│15,276│11,262│  1,425 │   1,275  │   1,065  │   249  │
    │          │      │(73.7)│  (9.4) │   (8.3)  │   (7.0)  │  (1.6) │
    └─────┴───┴───┴────┴─────┴─────┴────┘
o 과표 구간별 납세자와 세액현황(2002년 기준)

    〈주  택〉
                                                           (단위 : 천건/억원)
      ┌─────┬────┬─────┬─────┬─────┬─────┐
      │    \과표│   계   │ 1,200만원│ 1,600만원│ 2,200만원│ 3,000만원│
      │ 구분 \  │        │  이  하  │  이  하  │  이  하  │  이  하  │
      ├─────┼────┼─────┼─────┼─────┼─────┤
      │건   수   │ 11,525 │   8,791  │   1,373  │    710   │    406   │
      │          │  (100) │  (76.3)  │  (11.9)  │   (6.2)  │   (3.5)  │
      ├─────┼────┼─────┼─────┼─────┼─────┤
      │세   액   │  4,028 │   1,494  │     573  │    504   │    547   │
      │          │  (100) │  (37.1)  │  (14.3)  │  (12.5)  │  (13.6)  │
      └─────┴────┴─────┴─────┴─────┴─────┘
      ┌─────┬─────┬─────┬─────┐
      │    \과표│ 4,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 구분 \  │  이  하  │  이  하  │  이  상  │
      ├─────┼─────┼─────┼─────┤
      │건   수   │    137   │    51    │    57    │
      │          │   (1.2)  │   (0.4)  │   (0.5)  │
      ├─────┼─────┼─────┼─────┤
      │세   액   │    350   │    199   │    361   │
      │          │   (8.7)  │   (4.9)  │   (8.9)  │
      └─────┴─────┴─────┴─────┘
    〈일반건물〉
                                                           (단위 : 천건/억원)
      ┌─────┬────┬─────┬─────┬─────┬─────┐
      │    \과표│   계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억원  │
      │ 구분 \  │        │  이  하  │  이  하  │   이 하  │   이 하  │
      ├─────┼────┼─────┼─────┼─────┼─────┤
      │건 수     │  6,210 │   4,722  │   1,075  │    218   │    143   │
      │          │  (100) │   (76.0) │   (17.3) │   (3.5)  │   (2.3)  │
      ├─────┼────┼─────┼─────┼─────┼─────┤
      │세 액     │  4,213 │     427  │     767  │    489   │    768   │
      │          │  (100) │   (10.1) │   (18.2) │   (11.6) │   (18.2) │
      └─────┴────┴─────┴─────┴─────┴─────┘
      ┌─────┬─────┬─────┬─────┐
      │    \과표│   5억원  │  10억원  │  10억원  │
      │ 구분 \  │   이 하  │  이  하  │  초  과  │
      ├─────┼─────┼─────┼─────┤
      │건 수     │     26   │     15   │    12    │
      │          │   (0.4)  │   (0.3)  │   (0.2)  │
      ├─────┼─────┼─────┼─────┤
      │세 액     │    311   │    341   │   1,109  │
      │          │   (7.4)  │   (8.1)  │   (26.3) │
      └─────┴─────┴─────┴─────┘

Ⅳ. 건물과표의 시가반영 가감산율 전환시 세부담 변동추이
□ 개선내용

    ┌────〈현행〉────┐    ┌─────〈개선〉─────┐
    │ㆍ면적 가감산율(14단계) │─→│ㆍ기준시가 가감산율(14단계) │
    │ㆍ△20%∼60%          │    │ㆍ△20%∼60%              │
    └────────────┘    └──────────────┘
□ 건물 가감산율 변동추이 비교 예시

   〈예시 1〉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나 면적이 상이한 경우
      ┌─────────────────┐     현행           개선
      │ㆍ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서울 강남) │      0% ──→  35%(35%↑)
      │ㆍ면적 : 100㎡(300만원/㎡)        │
      └─────────────────┘
      ┌─────────────────┐      현행            개선
      │ㆍ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서울 강북) │      35% ──→ 10%(△25%↓)
      │ㆍ면적 : 200㎡(150만원/㎡)        │
      └─────────────────┘
   〈예시 2〉 국세청기준시가 5억원이나 면적이 상이한 경우
      ┌─────────────────┐      현행            개선
      │ㆍ국세청기준시가 5억원(서울 강북) │      35% ──→ 30%(△5%↓)
      │ㆍ면적 : 200㎡(250만원/㎡)        │
      └─────────────────┘
      ┌─────────────────┐      현행            개선
      │ㆍ국세청기준시가 5억원(경기도)    │      60% ──→ 20%(△40%↓)
      │ㆍ면적 : 250㎡(200만원/㎡)        │
      └─────────────────┘

Ⅴ.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의 개요
□ 의 의
o 현행 건물과표체계는 지난 60년대에 도입된 평가방법으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차이가 나고, 거래과세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불형평이 초래되고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o 현재 1개의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각종지수를 적용하여 모든 건물을 평가하는 과표체계를 시세가 반영된 여러개의 표준공시건물가격에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건물가격을 산정하는 체계를 말함.
□ 현행 건물과표와의 공시건물가격과 비교
※ 비준표는 개별건물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건물특성을 반영한 격차율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로서 주거용비준표와 일반건물비준표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