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자료상 전국일제조사 진행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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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9 . 01 |
□ 자료상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 실시 o 지난 2003. 8. 20일 「자료상 근절을 위한 전국일제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200명에 대하여 전국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 o 조사대상자 분석 [폐업여부별] 단위 : 명 ┌───────┬────────┬───────┐ │ 계 │ 계 속 사 업 자 │ 폐 업 자 │ ├───────┼────────┼───────┤ │ 200 │ 60 │ 140 │ └───────┴────────┴───────┘ - 사업자등록 이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가 많고, 폐업자 중 2년 이상 장기사업자는 정상영업하다 폐업시점에 자료상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임. [보유재산별] 단위 : 명 ┌─────┬────┬─────────────────────┐ │ 계 │ 법 인 │ 개인사업자 보유재산별 │ │ │ 사업자 ├────┬────┬─────┬─────┤ │ │ │ 소 계 │ 무재산 │ 1억 미만 │ 1억 이상 │ ├─────┼────┼────┼────┼─────┼─────┤ │ 200 │ 140 │ 60 │ 22 │ 27 │ 11 │ └─────┴────┴────┴────┴─────┴─────┘ - 개인사업자 중에는 무재산인 자가 37%인 바, 이는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업태별] 단위 : 명 ┌────┬────┬────┬────┬────┬────┐ │ 계 │ 도 매 │ 제 조 │ 건 설 │ 소 매 │ 기 타 │ ├────┼────┼────┼────┼────┼────┤ │ 200 │ 98 │ 63 │ 14 │ 11 │ 14 │ └────┴────┴────┴────┴────┴────┘ - 도매업 중에는 무역업이 많은 바, 이는 무역업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여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은폐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임.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유형 [사례 1] 여러 개의 업체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하여 설립, 가짜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여 정상영업한 것처럼 조작한 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취업체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 [사례 2] 관련업체간 가짜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여 매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하여 미상환하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를 부도 [사례 3] 폐업상태인 업체를 자료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인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단기간에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남발 □ 앞으로 조치 o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를 부인하거나 폐업후 도피중인 자에 대하여는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및 금융거래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밝혀낸 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사례 1》 여러개의 업체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설립, 가짜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고 발행업체는 무납부하고 수취업체는 매입액을 부당하게 환급한 혐의 o 인적사항 ㆍ상 호 : ○○산업(주)외 4 ㆍ성 명 : ○○○(47세) ㆍ업 종 : 제조/포장재료 ㆍ소재지 : 경기 수원시 ○○동 o 혐의 내용 - 동종업종의 법인 여러개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법인 상호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 가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신고 후 부가가치세 무납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을 부당환급 받은 후 폐업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 《사례 2》 관련업체간 가짜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여 매출실적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미상환하거나, 수표발행후 부도 o 인적사항 ㆍ상 호 : (주) ○○산업 ㆍ성 명 : ○○○ (52세) ㆍ업 종 : 도, 소매/ 전자제품 ㆍ소재지 : 서울 중구 ○○동 o 혐의 내용 - 자료상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목적으로 거액의 가짜 매출계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위 법인은 특정 법인 상호간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출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 양호한 재무상태인 양 허위신고 한 증빙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미상환하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o 가짜세금계산서 거래(뺑뺑이거래) 내역 ┌────────┐ ┌──206백만──→│ (주) ○○상사 │←───206백만──┐ │ └────────┘ │ │ │ ↑ │ ┌───────┐─────┼─172백만─┼────→┌───────┐ │(주) ○○상사 │←────┼─408백만─┼─────│(주) ○○테크 │ └───────┘ │ │ └───────┘ │ ↑ │ │ ↑ │ 167백만 113백만 280백만 299백만 ┌───┘ 78백만 ↓ │ │ │ │ ↓ ┌───────┐←────┘ └───┼──┌───────┐ │ (주) ○○○ │──────764백만──────┘ │(주) ○○통상 │ └───────┘←────────218백만──────└───────┘ 《사례 3》 정상영업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상태인 업체를 인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단기간에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o 인적사항 ㆍ상 호 : (주) ○○건설 ㆍ성 명 : ○○○ (34세) ㆍ업 종 : 건설/시설공사 ㆍ소재지 : 서울 서초구 ○○동 o 혐의 내용 - 1997. 2월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1. 2월 사업부진으로 폐업상태일 때 위 ○○○가 법인을 인수한 후 대표자 및 사업장을 변경하고 - 2001. 2기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매출규모가 전기 대비 100%이상 급신장하였고, 2002. 2기에는 전기대비 340%인 6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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