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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8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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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5(월) 11:30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o 「참여정부 출범 6개월 경제정책」을 점검하고「8.15 경축사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음

□ 동 회의에서는 참여정부 6개월 동안 추진되었던 주요 경제정책의 이행상황을 종합점검하고, 개별시책(현재 292개과제)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코드화하는 관리체계(안)을 마련
o 앞으로 관리체계를 더욱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여 참여 정부 임기 5년간 경제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임.
* 주요경제정책: 새정부 경제정책방향(3.27),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대책(5.30), 참여정부출범 100일대책(6.4), 하반기경제운용방향(7.4) 등

□ 또한 대통령께서 밝히신 「8.15」경축사 중 경제분야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 8.15 경축사 후속조치 대상분야
(경제분야) 기술개혁과 인재양성, 시장개혁추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부동산과 주택가격안정,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대책마련, 사회안전망 재정비와 빈부격차 해소, 신용불량자 대책
(사회분야) 선진노사문화 정착, 항구적 청년실업 대책

1. 참여정부 6개월간의 경제운용 평가
□ 우리경제의 지난 6개월은 소비ㆍ투자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 되는 가운데 노사분규를 비롯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 어느 때 보다 이해조정이 어려운 시기
□ 그동안 경제팀이 합심하여 대내외의 경제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처하여 대외신인도를 유지
o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건전성 확보
o 물가안정, 서민ㆍ중산층 대책을 통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서민층의 부담경감에 노력
□ 그러나 위축된 경기를 되살려 잠재성장률수준의 성장궤도로 재진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o 선진화된 노사관계정착, 신용불량자문제의 해결, 청년실업문제 해소 등 당면한 경제현안에 대처하고
o 2만불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ㆍ실천하여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나가야 함.
□ 참여정부 경제팀은 6개월을 계기로
o 시급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면서 기술혁신ㆍ구조개혁 등 2만불 시대의 기반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감으로써
o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제운용’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음.

2. 8.15 경축사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과제
① 기술혁신과 인력양성(* 8. 15 후속조치)
-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선정(8. 22)에 이어 각 부처별(과기, 문화, 산자, 정통) 세부추진계획 수립
- 영ㆍ유아 보육비 공제한도 증액 등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촉진을 위한 재정ㆍ세제지원확대
※ 첨부: 여성경제활동 참가 활성화방안
- 국가전략부문 첨단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과학기술인력 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
- 고급ㆍ실무형 IT인력양성 등 핵심 IT인력 양성 및 IT인력관련 정보인프라 강화
② 시장개혁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계획」수립 추진(4/4분기 확정발표)
- 공정거래법 개정(안)(8. 20, 입법예고)을 마련하여 금년 중 입법조치 완료(정기국회 제출예정)
* 주요내용: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손해배상청구제도 활성화, 카르텔관련규정개선 등
- 소비자권익보호 강화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등 중소기업 경쟁기반 조성
③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 동북아 금융Hub 구축을 위해 전략적 선도분야 집중육성 등 로드맵을 작성하고 외국 금융기관 국내유치 노력강화
- 동북아 R&D 허브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등 R&D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총괄을 위한 「동북아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부산신항ㆍ광양항 조기확충 등 항만인프라 확충
④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DDA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계기로 활용
* 주요협상국가와 긴밀한 협조체게 구축을 통하여 5차 WTO각료회의(9. 10∼14,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입장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
- 한ㆍ칠레 FTA의 조기비준을 추진하고 다수국가와 동시에 FTA체결을 위한 Roadmap을 구체화
⑤ 선진노사문화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 및 의식ㆍ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
ㆍ개별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전체 고용시장의 안정성제고
* 9월초 기본방향과 주요개선과제를 종합제시하고 노사정위 논의후 연말경 최정확정
- 주 5일제가 산업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
* 주요내용: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여가인프라 구축, 주5일 수업제 준비 및 공무원 주5일제 도입 등
⑥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대책(*)
- 부동산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확대 추진
-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의 재입법 추진
- 판교 신도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김포ㆍ파주 등 신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
⑦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대책마련(*)
- 농가부채대책, 농촌복지, 지역개발, 한ㆍ칠레FTA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확정
- 동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FTA관련 4대특별법은 FTA비준안과 연계하여 금년 중 제ㆍ개정
* 4대특별법: FTA이행특별법, 부채특별법, 농특세법, 삶의질향상특별법
- 농업구조개혁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업체질강화, 농업분야 신 성장동력 개발ㆍ확충 등
⑧ 항구적 청년실업 대책(*)
- 교육ㆍ경제부처 등 관계부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
* 주요내용 : 산업수요와 교육훈련간 연계강화, 지속적 일자리창출, 청년층에 특화된 패키지형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 노동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대책도 지속 추진
ㆍ400여개 직업분류별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체계 구축(2005)
⑨ 사회안정망 재정비와 빈부격차 해소(*)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을 추가 발굴하고 수급자 선정 이전이라도 생계급여 실시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면제
- 4대 공적연금간 연계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장가입자전환(2003. 7∼2007)을 통한 연금사각지대 해소
- 장애수당 현실화ㆍ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육성ㆍ지역사회시니어클럽 확대 등 장애인ㆍ노인보호 시책 추진
⑩ 신용불량자 대책 등 금융시장안정(*)
-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용불량자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 검토
ㆍ일률적인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대신에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관계기관ㆍ전문가 T/F에서 작업중)
- 카드사 유동성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과당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점검 강화
⑪ 국가균형발전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정기국회)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기반 마련
- 금년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규제완화 특례조치 등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가칭)을 제정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 제정(정기국회)을 추진하고 2004년 상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 비교평가를 거쳐 2004년 하반기중 입지확정
⑫ 관광ㆍ문화산업육성
- 문화산업 성장기반을 위한 핵심인프라ㆍ유통현대화 추진
* 상암동DMC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구축 등
- 지방특화 문화산업 클러스터조성을 통해 서울ㆍ수도권 중심의 문화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
- 외국인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하여 대형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국내에 유치하고 관광과 스포츠산업이 결합된 엑스포 개최 추진
⑬ 효율적인 환경개선 노력
-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
ㆍ2007년 7월부터 대형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 4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
ㆍ전국최초로 한강수계 광주(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제를 금년중에 시행
⑭ 재정 분야
- 금년 중 추경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공기업의 추가 투자계획(8,564억원)을 차질없이 이행
- 8.15경축사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지원
※ 참석 : 경제부총리, 행자ㆍ과기ㆍ농림ㆍ산자ㆍ정통ㆍ복지ㆍ환경ㆍ노동ㆍ건교ㆍ해수부ㆍ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ㆍ금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수석, 경제보좌관, 동북아경제중심ㆍ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총 22명

〈참고 1〉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
    │   부  처   │                    주요 추진 과제                  │
    ├──────┼──────────────────────────┤
    │ 재정경제부 │o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            │o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
    │            │o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
    │            │o 2만불시대 기반조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            │
    ├──────┼──────────────────────────┤
    │ 외교통상부 │o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                         │
    │            │o FTA 적극 추진(*)                                 │
    ├──────┼──────────────────────────┤
    │ 행정자치부 │o 경차에 대한 지방세 추가감면 추진                 │
    │            │o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
    ├──────┼──────────────────────────┤
    │ 과학기술부 │o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
    │            │o 동북아 R&D 허브 구축(*)                          │
    ├──────┼──────────────────────────┤
    │ 문화관광부 │o 문화산업 5대강국 실현                            │
    │            │o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실현                       │
    ├──────┼──────────────────────────┤
    │ 농  림  부 │o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체질을 강화(*)               │
    │            │o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의 개발ㆍ확충(*)             │
    │            │o 직불제 등 다양한 농가소득원 확충(*)              │
    │            │o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
    ├──────┼──────────────────────────┤
    │ 산업자원부 │o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            │o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성장 지원(*)             │
    │            │o 국가균형발전 추진(*)                             │
    ├──────┼──────────────────────────┤
    │ 정보통신부 │o IT신성장 동력 적극 육성(*)                       │
    │            │o 핵심 IT인력 양성(*)                              │
    ├──────┼──────────────────────────┤
    │ 보건복지부 │o 사회안전망 재정비(*)                             │
    ├──────┼──────────────────────────┤
    │ 환  경  부 │o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
    │            │o 4대강 유역 사전예방적 통합관리체계 정착          │
    ├──────┼──────────────────────────┤
    │ 노  동  부 │o 노사관계 개혁방안 마련(*)                        │
    │            │o 항구적인 청년실업대책 강구(*)                    │
    │            │o 주5일 근무제 도입 및 조기정착 방안               │
    ├──────┼──────────────────────────┤
    │ 건설교통부 │o 주택시장 안정대책(*)                             │
    │            │o 신행정수도 건설                                  │
    │            │o 철도산업 구조개혁                                │
    ├──────┼──────────────────────────┤
    │ 해양수산부 │o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추진(*)                 │
    ├──────┼──────────────────────────┤
    │ 기획예산처 │o 추경예산 등의 원활한 집행                        │
    │            │o 국정과제 및 8.15 경축사 예산지원(*)              │
    ├──────┼──────────────────────────┤
    │ 공정거래위 │o 시장개혁의 추진(*)                               │
    │            │o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            │o 중소업체 경쟁기반 강화                           │
    ├──────┼──────────────────────────┤
    │ 금융감독위 │o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
    │            │o 신용카드사 경영개선                              │
    │            │o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                    │
    └──────┴──────────────────────────┘
      ※ (*)는 8.15경축사 후속조치 계획임.

〈참고 2〉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1990년대 이후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양육부담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
o 저출산율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고령화를 유발하여 경제활력저하, 공적연금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부담 증대 초래
* 우리나라 출산율(명) : (1972) 4.14 (1982) 2.42 (1992) 1.78 (2002) 1.17
- 일본 : 1.33, 스웨덴 1.54, 영국 1.64, 프랑스 1.89(2002년 기준)
□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OECD평균보다는 5%p 이상 낮은 실정
* 여성경제활동참여율(2001년, 15∼64세) : 한국 52.6%, OECD평균 59.3%
o 육아부담은 여성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 여성취업장애요인은 육아부담(29.3%), 사회적편견(28.2%), 가사부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2002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

      ┌─────────────────────────────────┐
      │→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시키기│
      │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

2. 추진방안
(1) 보육서비스의 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및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제 도입(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화 등을 검토
* 현재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보육료 수납 상한선을 설정ㆍ규제
(2) 보육시설ㆍ보육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영아전담시설, 장애아전담시설, 시간연장형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 영아전담시설 400→450개소, 장애아전담시설 38→48개소, 시간연장형시설 200→300개소 추가지정(2004년 예산반영)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2004년 예산반영)
o 저소득층(만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2003년 119 192천명)
o 만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단가 인상(5%)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2004년 예산반영)
o 육아휴직 급여 월지급액 상향조정(월30 40만원)
(3) 세제 지원 강화(금년 정기국회 소득세법ㆍ조특법 개정사항)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대상ㆍ한도 확대
* 현재 6세 이하 영ㆍ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외에 추가적으로(자녀 1인당 연50만원) 소득공제
o 대상 : 여성근로자 → 모든 근로자ㆍ사업자로 확대
o 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공제제도의 한도 확대(연150→200만원)
* 현재 취학전 아동을 둔 근로자에 대하여 연 150만원까지 소득공제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한도: 월10만원)
□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o 현재 투자금액의 3% → 7%로 확대

┌──────────┬─────┬──────────┬──────────┐
│                    │          │     현      행     │     개      정     │
│     구      분     │ 소득공제 ├────┬─────┼────┬─────┤
│                    │          │공제금액│  비  고  │공제금액│  비  고  │
├──────────┼─────┼────┼─────┼────┼─────┤
│(사례1)             │          │        │          │        │          │
│유치원에 다니는 5세 │기본공제  │ 100만원│          │ 100만원│          │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추가공제  │  50만원│※추가공제│ 100만원│※추가공제│
│- 연간 250만원의 유 │교육비공제│ 150만원│50만원과  │ 200만원│와 교육비 │
│  치원비 지출       │    계    │ 250만원│교육비공제│ 400만원│공제 동시 │
│                    │          │        │중 선택   │        │허용      │
├──────────┼─────┼────┼─────┼────┼─────┤
│(사례2)             │          │        │          │        │          │
│유치원에 다니는 5세 │기본공제  │ 100만원│          │ 100만원│          │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추가공제  │   0만원│※추가공제│ 100만원│※추가공제│
│남성근로자          │교육비공제│ 150만원│  불허    │ 200만원│와 교육비 │
│- 연간 250만원의 유 │    계    │ 250만원│          │ 400만원│공제 동시 │
│  치원비 지출       │          │        │          │        │허용      │
├──────────┼─────┼────┼─────┼────┼─────┤
│(사례3)             │          │        │          │        │          │
│유치원에 다니는 5세 │기본공제  │ 100만원│          │ 100만원│          │
│자녀를 둔 자영사업자│추가공제  │   0만원│※사업자에│ 100만원│※사업소득│
│- 연간 250만원의 유 │교육비공제│   0만원│게 추가공 │   0만원│자에게도추│
│  치원비 지출       │    계    │ 100만원│제 불허   │ 200만원│가공제허용│
└──────────┴─────┴────┴─────┴────┴─────┘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보육수당,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한도 월 10만원)

〈참고 3〉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가. 신용불량자 현황
□ 2003. 7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ㆍ관리하는 신용불량자는 335만명으로 금년중 71만명(월평균 10만명) 증가
o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207만명으로 전체의 62%

                                                         (단위 : 만명)
     ┌────────┬─────┬─────┬─────┬─────┐
     │                │  2000말  │  2001말  │ 2003. 6말│ 2003. 7말│
     ├────────┼─────┼─────┼─────┼─────┤
     │전체 신용불량자 │    208   │    245   │    323   │    335   │
     ├────────┼─────┼─────┼─────┼─────┤
     │신용카드관련    │ 78(38%) │ 104(43%)│ 199(62%)│ 207(62%)│
     └────────┴─────┴─────┴─────┴─────┘
      ※ 금년 1∼7월중 128만명 신규등록, 57만명 해제
□ 금액별/등록금융회사 수/연령별 현황
o 금액별로는 500만원 미만 111만명(33%), 1,000만원 미만 164만명(49%)
o 단일금융회사 연체자 104만명(31%),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 연체자)가 231만명(69%)
o 연령별로는 20대 66만명(20%), 30대 99만명(30%)

나. 그동안의 대책 추진 개요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
□ 신용불량 사후관리기록 삭제 등
o 2000. 1월 및 2001. 5월 2차에 걸쳐 연체금 상환자에 대해 사후관리기록 삭제(289만건)
o 연체금 상환후 기록보존기간(1∼3년 → 1∼2년) 단축(2001. 7)
□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통지의무 강화(2002. 6)
o 등록일 15일전까지 통지 → 등록일 1개월전까지 통지
□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상향조정(2002. 7)
o 5만원 이상 3개월 연체 →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 단일 금융회사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당해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 만기연장 등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지원(2002. 5)
□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간 자율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2002. 10)
o 신청대상자 확대(총채무액 2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등), 채무조정방식 개선(상환기간 5년 → 8년 등), 소액채권 신속처리절차 도입, 지방 순회상담ㆍ접수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2003. 8. 20일 현재 약 14만명에 대해 상담 실시, 22,698명의 신청접수를 받아 7,346명에 대한 채무조정안 확정

다. 향후 대응방향

   ┌──────────────〈기  본  방  향〉─────────────┐
   │◇ 신용불량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기회복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대되어 개인│
   │   의 부채상환능력이 제고되어야 해소될 수 있는 사안임.                  │
   │◇ 그러나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의  │
   │   조기신용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                           │
   │◇ 이와 함께 개인신용도에 상응한 선진 금융거래 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
   │   있도록 제도개선 등 추진                                              │
   │◇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고의적인 상환기피│
   │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                    │
   └────────────────────────────────────┘
(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 현재 추진중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경기회복을 앞당김으로써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
□ 금융기관의 건전성,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유도
(나)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① 단일 금융회사가 등록한 신용불량자(104만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신용│
   │   회복지원프로그램 적극 활용                                           │
   │ o 특히 소액 신용불량자(1천만원 미만, 81만명)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의지와│
   │    능력이 있는 경우 조속히 신용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시 금융회사 자체의 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포함) 실태를 반영
□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 통계 발표시, 각 금융회사별 현황도 포함하는 등으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② 2개 이상 금융회사가 등록한 신용불량자(231만명)에 대해서는            │
   │ o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한 금융회사 공동의 신용회│
   │    복 지원 활성화                                                      │
   │ o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채권추심프로그램 활용                       │
   └────────────────────────────────────┘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 확충
o 단위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추진
o 지방의 신용불량자들이 보다 쉽게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설치
o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확대개편
o 2004년부터 한시적으로 위원회 예산의 일부(예시 : 2004년 50%, 2005년 30%, 2006년 20%)를 금감원ㆍ한은이 분담지원
□ 민간주도의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의 조기 활성화 유도(8월말까지 참여기관 확정후 본격 활동)
o 채권추심 창구 단일화로 금융회사 추심비용 절감
o 채무자에게도 추심부담 경감 및 조기 신용회복기회 부여
- 채무재조정 요건(소득요건 등)을 갖추고 상환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채무재조정 실시
- 기타 채무자는 채권추심 등을 통해 원리금 회수
* 채무상환이행 실적을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현재 2개사 영업중)의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도덕적해이 문제를 최소화

   ┌────────────────────────────────────┐
   │③ 금융회사 차원의 지원 등이 곤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는 법│
   │   적 절차를 통해 해결                                                  │
   └────────────────────────────────────┘
□ 민간차원의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법원을 통한 채무자 회생지원 활성화
o 법원에 의한 채무재조정과 파산 등을 규정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시 동 제도를 활용
- 장래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없이 법원중재를 통해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도입
-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개인파산제도를 개선
※ 외국의 경우, 민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외에도 법원에 의한 파산 및 회생프로그램이 활성화
* 파산신청 건수(2002년) : (한) 1,335건 (미) 157만건 (일) 21만건
(다) 개인신용도에 상응한 신용거래 관행의 조기 정착
□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일적인 제재에서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 유도
o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8∼10월 운영)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 개인신용평가회사 활성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인신용평가기관(CB)이 제공하는 신용평점 등에 의한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
□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정도,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 검토
o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ㆍ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금융회사ㆍ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거래 정보에 포함하여 종합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주요국의 경우, 법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도입하여 집중관리하지 않고, 연체금액 등 연체사실을 여신정보와 함께 신용거래정보 내용으로 관리
(라)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방지 및 개인신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 채무상환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확고히 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
o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는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정상적인 채무상환, 감면을 통한 채무상환 등 채무상환내역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토록 유도
□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개인신용관리 및 금융이용의 중요성 등 금융소비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 추진
o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ㆍ상담 활동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