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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별 신고센타 운영 등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조치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3 . 08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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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o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주시시킬 것을 협조요청하였음(8월 19일) .
※ 관련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업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이와 함께, 추석전에 예상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8. 21∼9. 9기간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o 동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지역별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 현황〉
     ┌──────────────┬─────────────────┐
     │         지        역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
     ├──────────────┼─────────────────┤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지역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
     │                            │ (02-503-8894∼5, 507-1943∼4,    │
     │                            │  507-1467, 507-1847)             │
     ├──────────────┼─────────────────┤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
     │                            │ (051-466-3193∼4)                │
     ├──────────────┼─────────────────┤
     │광주ㆍ전남북ㆍ제주지역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
     │                            │ (062-225-8464∼5)                │
     ├──────────────┼─────────────────┤
     │대전ㆍ충남북지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
     │                            │ (042-476-1346∼7)                │
     ├──────────────┼─────────────────┤
     │대구ㆍ경북지역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
     │                            │ (053-742-9145∼6)                │
     └──────────────┴─────────────────┘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ㆍ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ㆍ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 초과)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ㆍ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ㆍ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ㆍ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ㆍ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ㆍ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