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 실시배경 │ │ o 국세청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세정기반을 훼손하는 자료상과 전쟁을 한 │ │ 다는 강한 의지로 자료상을 근절하고자 하며 │ │ 이의 일환으로 ‘자료상에 대한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 │ │ 여 ‘자료상= 범죄행위’라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 │□ 조사대상자 ------------- 200명 │ │ o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과세정보자료, 현장확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 │ 부가세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자료상혐의자 2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 │ │ 정하고 │ │ o 조사과정에서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자도 추가로 조 │ │ 사대상자로 선정 │ │□ 조사방법 │ │ o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2003. 8. 20 │ │ 일 전국 동시에 일제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 │ o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및 관련업체에 대한 연계조사│ │ 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 │ │□ 조사결과 조치사항 │ │ o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 │ o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 │ 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ㆍ법인세를 추징하며, │ │ 과다 수취자에 대하여는 자료상과 동일한 수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 그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 └────────────────────────────────────┘ Ⅰ. 실시배경 o ‘자료상’은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자의 가공원가 계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행위를 조장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여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외형이 노출됨에 따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 아울러 자료상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법도 점차 지능화, 광역화되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실지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 각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을 반복하고 있음.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세정기반을 훼손하는 자료상과 전쟁을 한다는 강한 의지로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며 이의 일환으로 우선 가짜세금계산서 공급을 근절하기 위해 ‘자료상에 대한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자료상= 범죄행위’라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추후 가짜세금계산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Ⅱ. 세무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 (200명) o 조사대상자 선정 -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과세정보자료, 현장확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가세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자료상혐의자 2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 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자도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 ※ 자료상 고발인원 (단위: 명) ┌──────┬──────┬──────┬──────┐ │ 계 │ 2002 │ 2001 │ 2000 │ ├──────┼──────┼──────┼──────┤ │ 2,831 │ 1,129 │ 1,065 │ 637 │ └──────┴──────┴──────┴──────┘ □ 조사방법 o 전국단위 일제 동시조사 실시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2003. 8. 20일 전국 동시에 조사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o 거래처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관련업체 연계조사 병행실시 -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및 관련업체에 대한 연계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 o 조사대상 과세기간 : 부과제척기간내∼조사착수일 현재까지 o 조사대상세목 :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통합조사) □ 조사결과 조치사항 o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o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ㆍ법인세 추징 - 수취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신고내용 등을 정밀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동일한 수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Ⅲ. 향후 추진계획 o 자료상을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력 집중 -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자료상 조기색출을 위해 자료상관련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한 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즉시 착수 -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에서는 자료상혐의자 중 거래처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일정규모 이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실시 o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 실시 - 자료상을 근절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수취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ㆍ자료상과 거래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을 정밀분석한 후 다른 조사보다 우선하여 세무조사에 착수 ㆍ세무조사결과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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