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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시 신고기준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3 . 0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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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 부과(「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제2003-1호)
o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부신고기준을 마련하여 신고토록함.
☞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사회사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
o 2003. 7. 1 이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 적용

2. 도입배경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자국시장외에서의 기업결합이 자국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크게 증가
o 이에 따라 최근 미국, EU, 일본, 독일 등을 비롯한 전세계 30여개국이 자국 국경외에서의 M&A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및 국내기업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해서 신고의무 부과
□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우리나라 시장외에서의 기업결합도 공정거래법 신고 및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해 왔으나 구체적인 신고기준이 미비하여 신고 및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o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도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심사할 필요성이 대두
* 국내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 신고되지 않고 있는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인수 예
① 당해 외국기업이 국내 계열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② 당해 외국기업이 국내 수출 등 매출액이 있는 경우
③ 당해 외국기업이 국내 매출액이 없더라도 당해 외국기업의 계열회사가 국내 수출 등 매출액이 있는 경우
□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영향을 차단하여 국내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및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에 대한 세부 신고기준을 마련케 됨.
o 외국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국내시장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새로이 국내매출액 기준을 도입
* 국내매출액이 없이 단순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한다면, 국내시장에 아무런 매출이 없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까지 신고되어야 하는 문제 발생

3.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인수시 신고기준
가. 기업결합 당사회사 규모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 현행규정 적용
o 기업결합 당사회사(계열회사 포함)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
□ 국내매출액 기준 : 신규 도입(「기업결합신고요령」고시 Ⅳ.)
o 취득회사(계열회사 포함) 및 피취득회사(계열회사 포함)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모두 30억원 이상
- 국내매출액은 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 각각의 경우에 30억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내매출액이 30억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도 합산
- 당사회사 및 계열회사의 국내 매출액 품목이 달라도 국내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예】: 취득회사 A(계열회사 A1, A2), 피취득회사 외국회사 B(계열회사 B1, B2)라고 가정
① 당사회사의 국내매출액이 각각 30억원 이상인 경우
ㆍA 국내매출액 50억원, B 국내매출액이 50억원
② 당사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한 국내매출액이 각각 30억원 이상인 경우
ㆍA 국내매출액 10억원, A1 국내매출액 15억원, A2 국내매출액 5억원이고, B 국내매출액 5억원, B1 국내매출액 10억원, B2 국내매출액 15억원
③ 당사회사는 국내매출액이 없으나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합계가 각각 30억원 이상인 경우
ㆍA 국내매출액 0원, A1 국내매출액 30억원, A2 국내매출액 0원이고 B 국내매출액 0원, B1 국내매출액 0원, B2 국내매출액 30억원
o 취득회사(계열회사 포함) 또는 피취득회사(계열회사 포함) 어느 일방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타방의 국내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의무가 없음.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예】: 취득회사 A(계열회사 A1, A2), 피취득회사 외국회사 B(계열회사 B1, B2)라고 가정
①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내매출액은 30억원 이상이지만 피취득회사(취득회사)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ㆍA 국내매출액 1000억원, B 국내매출액 20억원 또는
ㆍA 국내매출액 10억원, B 국내매출액 50억원
② 취득회사(피취득회사) 및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 합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ㆍA 국내매출액 5억원, A1 국내매출액 15억원, A2 국내매출액 5억원이고
B 국내매출액 1000억원, B1 국내매출액 100억원, B2 국내매출액 10억원 또는
ㆍA 국내매출액 1000억원, A1 국내매출액 100억원, A2 국내매출액 10억원이고 B 국내매출액 5억원, B1 국내매출액 15억원, B2 국내매출액 5억원
③ 취득회사(계열회사 포함) 및 피취득회사(계열회사 포함)가 모두 국내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국내 매출액 계산시 계열회사 포함범위
o 기업결합일 이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해서 계열관계에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
- 특히 피취득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결과 소속 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결합이후에도 여전히 계열회사 관계에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만 포함
〈관련 예〉
o 결합전 당사회사 현황 : A (계열회사 : A1, A2, A3, A4), 외국회사 B [계열회사 : B1(B주식의 30% 보유), B2(B주식의 20%보유), B3, B4]
o 기업결합 행위 : A가 B1, B2로부터 B의 주식 50%를 취득
o 국내매출액 계산 및 포함되는 계열회사 범위
- 취득회사의 국내매출액 = A의 국내매출액 + A1의 국내매출액 + A2의 국내매출액 + A3의 국내매출액 + A4의 국내매출액
- 피취득회사의 국내매출액 = B의 국내매출액 + B3의 국내매출액 + B4의 국내매출액
* 즉 기업결합의 결과 취득회사의 경우 결합전부터 결합후까지 계속해서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는 A1, A2, A3, A4로 변동이 없지만 피취득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전부터 결합후까지 계속해서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는 B3, B4가 됨.
o 영업양수의 경우 해당영업부문은 양도회사(피취득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므로,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은 미포함.
〈관련 예〉
o 결합전 당사회사 현황 : A (계열회사 : A1, A2, A3, A4), 외국회사 B (b1, b2라는 사업을 영위, 계열회사 : B1, B2, B3, B4)
o 기업결합 행위 : A가 B의 사업부문 중 b1을 영업양수
o 국내매출액 계산 및 포함되는 계열회사 범위
- 취득회사의 국내매출액 = A의 국내매출액 + A1의 국내매출액 + A2의 국내매출액 + A3의 국내매출액 + A4의 국내매출액
- 피취득회사의 국내매출액 = B의 국내매출액
* 즉 기업결합의 결과 취득회사의 경우 결합전부터 결합후까지 계속해서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는 A1, A2, A3, A4로 변동이 없지만 피취득회사인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B1, B2, B3, B4의 국내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않음.
□ 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 개념

   ┌───┬──────┬─────────┬─────┬──┬──────┐
   │      │  주식취득  │    임 원 겸 임   │  합  병  │영업│새로운 회사 │
   │      │   ㆍ소유   │                  │          │양수│설립에의참여│
   ├───┼──────┼─────────┼─────┼──┼──────┤
   │취득  │당해 주식을 │자기의 임직원으로 │합병후 존 │양수│출자회사    │
   │회사  │취득ㆍ소유하│하여금 상대회사의 │속하는 회 │회사│            │
   │      │는 회사     │임원지위를 겸임하 │사        │    │            │
   │      │            │게 하는 대규모회사│          │    │            │
   ├───┼──────┼─────────┼─────┼──┼──────┤
   │피취득│당해 주식을 │대규모회사의 임직 │합병으로  │양도│새로 설립되 │
   │회사  │발행한 회사 │원을 자기의 임원으│소멸되는  │회사│는 회사     │
   │      │            │로 선임한 회사    │회사      │    │            │
   └───┴──────┴─────────┴─────┴──┴──────┘
   *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 Ⅱ.4. 및 5. 참조
나. 기타 기업결합수단별 신고기준 변화내용
□ 외국회사에 대한 주식취득
o 해당국 관련법상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만 신고
- 외국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이라는 점, 각국 증권관련법의 상이성, 규정의 간소화 등을 감안하여 20% 기준을 도입
* 피취득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15% 기준을 적용
□ 국내회사의 외국회사 설립에 대한 참여는 신고의무가 없음.
o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고, 기업결합일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 계열회사로 남게되는 회사도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음.
다. 개정 신고기준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2003. 7. 1 이후(7. 1 포함)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 적용
o 사전신고대상 기업결합
- 법 제12조 제5항 상의 합병계약일, 영업양수계약일 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 의결일이 2003. 7. 1 이후인 기업결합에 대해서 적용
* 사전신고대상 : 대규모회사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o 사후신고대상인 기업결합
-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기업결합일이 2003. 7. 1 이후인 기업결합에 대해서 적용
* 사후신고대상 :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외의 회사가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주식취득, 임원겸임하는 경우
o 따라서 기업결합일 또는 계약일 등이 2003. 6. 30 이전이지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7. 1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게 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
라. 개정 신고서류양식
□ 신고서 및 첨부서류 양식에 ‘국내매출액’란을 신설
o ‘신고서’양식에 외국회사의 경우 세부신고기준으로 ‘국내매출액’란을 신설
- 당사회사의 국내매출액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전체의 매출액을 기재
o 첨부서류 중 ‘계열회사 현황’양식에 외국회사의 경우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란을 신설
* 현행 양식은 주요업종 및 매출액란만 구비
o 첨부서류 중 ‘주요품목의 수급 등 시장상황’의 경우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국내매출액 기준 상위 3개 품목별로 작성토록 규정
* 현행 양식은 단순히 매출액기준 상위 3개 품목별로 작성
o 첨부서류 중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의 경우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현황’란에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란을 신설하고
- ‘관련시장 현황’란은 국내매출액 기준 상위 3개 품목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