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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8 . 19
첨부파일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흐름도


     ┌────────┐
     │연금소득수입금액│
     └────────┘                          ┌───────┐
             ┌──────────────────│(-)비과세소득│
             ↓                                    └───────┘
     ┌────────┐
     │   총 연금액    │
     └────────┘                          ┌────────┐
             ┌──────────────────│(-)연금소득공제│
             ↓                                    └────────┘
     ┌────────┐                             (600만원 한도)
     │  연금소득금액  │
     └────────┘                          ┌───────────┐
             │                                    │(-)기본공제, 추가공제│
             ├──────────────────├───────────┤
             ↓                                    │(-)표준공제          │
     ┌────────┐                          └───────────┘
     │    과세표준    │
     └────────┘                          ┌────────┐
             ┌──────────────────│   ×기본세율   │
             ↓                                    └────────┘
     ┌────────┐
     │    산출세액    │
     └────────┘
             ↓
     ┌────────┐
     │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                                    └────────┘
     ┌────────┐
     │세액의 추가징수 │
     │   또는 환급    │
     └────────┘

Ⅰ. 연금의 개념

1. 연금 제도
노령ㆍ질병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경제력이 있을 때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 대체소득원을 마련하여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

2. 연금 분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연금지급성격에 따라 소득보장적 또는 재해보장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가입 및 불입의 강제성 등에 의한 분류
법률에 근거한 강제가입 인지, 본인 판단에 의한 임의가입에 따른 분류
[연금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 경우] 공적연금
o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등
o 특정직종 근무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공무원 연금 등
* 동 연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ㆍ연말정산후 종합과세
[연금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적연금
o 금융기관 및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 등
* 동 연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후 종합 과세
나. 연금 성격에 따른 분류
연금제도는 비자발적 소득상실 또는 재해의 보장을 위해 지급되고 있으나, 소득보장적 소득은 대부분 과세, 재해보장적 소득은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

Ⅱ. 연금에 대한 과세 개요

1. 과세 체계

   ┌───────────────────────────────────┐
   │◇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시 원천징수                           │
   │◇ 공적연금은 연말정산 방법으로 정산                                  │
   │ o 연금소득 :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                               │
   │ o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 연금소득 공제                          │
   │ o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공제 (기초, 배우자, 추가, 표준 공제)   │
   │  * 연금소득공제는 하나이상의 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에 적용│
   │◇ 연금소득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
   └───────────────────────────────────┘

2. 과세 대상
o 2000. 12. 29 소득세법개정(법률 제6292호)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마련
o 과세대상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3)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②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① 및 ②를 “공적 연금”이라 함.
③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연금
* ③ 내지 ⑤를 “사적 연금”이라 함.
o 이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 판단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연금소득에 해당되므로 연금법에 의한 금액인 경우에도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일시금 등은 퇴직소득 등)

3. 연금소득별 과세 방법
o 「공적연금」은 원천징수된 연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정산 후 본인이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야 함.
o 「사적연금」은 연금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연금을 본인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 다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600만원이하이거나 연말정산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기여금 등 불입시기별 과세 범위
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금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금수령액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
연금수령액중 2002. 1. 1 이후 불입된 기여금 등의 상당액에 한해 과세
따라서, 2001. 12. 31 이전 기 연금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002. 1. 1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2002. 1. 1 이후의 기여금 등 불입상당액의 연금소득에 한해 과세됨.
다.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 불입금액은 과세기간별로 개인비용으로 인정
공적연금에 가입한 자가 과세기간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로, 사적연금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 불입액은 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연금소득 공제”로 인정
다만,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서 제외(2000. 12. 29 소득세법 개정 부칙 제9조 제2항)
*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 퇴직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연금불입시 일정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
라. 2002. 1. 1 이후 불입분에 상당하는 연금소득중 재해보상연금 성격은 비과세 연금으로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의 4 제3호)
o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o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5. 기여금 등 불입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과세방법
o 공적연금의 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은 이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o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의 경우 불입기간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만료후의 경우에도 이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21조 제21호)

Ⅲ. 5대 연금(공적연금) 관련 원천징수 등

1.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연금 소득지급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2. 원천징수 대상 연금소득에 대한 징수·납부 및 신고
연금소득 지급기관은 기관별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함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있음.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연금지급기관은 연금지급 개시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가. 매월 원천징수
매월 연금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간이세액표는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 및 표준 공제를 반영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는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함.
나. 매월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납부서상 세목코드는 임시로 번호 21번(현행 퇴직소득)으로 기재함.
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반드시 연금소득란(코드번호 A45)에 기재하되,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인원, 지급액 및 징수세액을 기재함.

3.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소득】

                                        2002. 1. 1 이후 불입기간의 환산
                                               소득의 누계액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총 불입기간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의 과세대상 소득】

                                       2002. 1. 1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총 기여금 불입월수
즉, 2001. 12. 31 이전에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계산되지 아니하며, 산식중 총수령액에는 전체 연금소득중 비과세 연금만 제외하여 계산(2001. 12. 31 이전 불입 기여금 상당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님)

4.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
가. 연말정산의무자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연금지급기관은 당해연도에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음.
나. 연말정산 대상자
연금 수급자로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 시기
연금지급기관이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연금수급자가 연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월의 다음달 말일
(2) 연말정산 절차
①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②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 계산
연금수급자별 당해연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금액 계산
연금소득공제는 하나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적용함(다른 연금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안내)

       〈연금소득공제〉
       ┌─────────────┬────────────┬─────┐
       │  총 연금액(비과세제외)   │       공  제  액       │  비  고  │
       ├─────────────┼────────────┼─────┤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          │
       │250만원초과∼500만원 이하 │250만원+초과액의 40/100│공제한도 :│
       ├─────────────┼────────────┤  600만원 │
       │500만원초과∼9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액의 20/100│          │
       ├─────────────┼────────────┤          │
       │900만원 초과              │430만원+초과액의 10/100│          │
       └─────────────┴────────────┴─────┘
③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를 연금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연금소득산출세액 계산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
이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연금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연금소득자에게 환급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지급할 연금소득보다 많을 때는 그 초과액은 다음달 연금소득 지급시 징수
* 연금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
라.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로부터 다음연도 1월분 연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공제 신고서(최초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를 제출받아야 함.
☞ 연금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받으면 됨.
☞ 주민등록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의 동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퇴거자동거상황표 첨부하여 제출
☞ 연도중 가족사항의 변동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소득지급시부터 적용
마. 연말정산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금기관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 연금소득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포함
바.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2월(연도중 사망한 자에게는 사망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에게 교부
사. 지급조서 제출
과세대상 연금소득분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아. 연금 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의무
☞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하여 항시 출력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

Ⅳ. 각 연금소득 지급기관에서 조치할 사항

1. 앞으로 있을 원천징수 등에 대비한 전산장치 등의 마련
① 각 연금소득자별 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3)」 및 매월별 원천징수대상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② 각 연금소득자별 2002. 1.이후 불입 기여금 상당액에 대한 과세대상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③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조서의 전산매체 제출을 위한 장치
④ 연말정산 대상자 등에 대한 납세안내를 위한 주소확인 장치 강구

2. 연말정산 면제 범위는 과세대상연금소득이 600만원이하이고, 지급조서 제출면제범위는 연말정산 대상금액이 600만원이하이거나 연말정산 결과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임.

【부록 1】 2002년 연말정산 등 업무이행시 유의사항

본 내용은 5대 연금지급기관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위해 재경부와 협의(재경부 소득 46073-130, 2002. 9. 26)한 것을 요약한 것으로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적용합니다.

1.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소액부 징수 적용방법
〈설명〉 매월 연금소득지급시 인별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상 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면서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부 징수규정 적용
이 경우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9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시 제출받은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적용
* 연간연금소득이 규모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된 분에 대해 적용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서 작성방법
〈설명〉 원천징수세목은 연금소득으로 하되, 납부 세목코드는 번호21번(현행 퇴직소득)으로 납부, 세목코드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인원 및 지급액 표시방법
〈설명〉 2002. 1. 1 이후 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는 자의 2002. 1. 1 이후 불입된 기여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과세 및 비과세분만 표시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퇴직소득 코드번호 21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금소득(코드번호 A45)란에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설명〉 조세조약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조세조약이 없거나 양국과세원칙을 정한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을 적용(표준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5. 연말정산 대상자는
〈설명〉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상인자만 연말정산을 함.
이 경우 매월 원천징수시 소액부징수를 적용받은 자의 경우에도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연금소득 또는 비과세연금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됨.

6. 연말정산 대상자인 과세대상 연금소득 600만원 판단은
〈설명〉 사업연도중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당해 연도중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
(예) 6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후 12월 말까지 받은 금액만으로 판단

7.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경우 또는 연말정산시 소액부징수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설명〉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600만원이하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거나 연말정산 대상자가 연말정산 결과 소액부 징수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

8. 매월 소액부징수 적용자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
〈설명〉 매월 소액부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여 연말정산세액이 소액부징수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연금지급 보류후 보류금액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귀속연도는
〈설명〉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일시지급액을 각 연도별로 귀속

10. 연금지급보류후 이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의 소득구분은
〈설명〉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9의 규정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고, 다수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경우 이자상당액도 각 과세기간에 귀속

11. 기 지급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환수하는 경우 기 징수·납부한 세액의 정산방법은
〈설명〉 연금소득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및 납부가 있었으나, 원천징수된 소득중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 기납부된 세액은 종합소득신고 면제대상인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 6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세액을 조정 환급함.
* 종합소득확정신고대상자는 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통해 조정

12. 연금수급자가 국적상실 등으로 연금을 청산(4년분)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은
〈설명〉 연금청산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행 세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성격은 퇴직소득과 유사
과세대상 청산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청산시점의 퇴직소득으로 보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기간 등의 계산은 당초 퇴직시점으로 하여 적용

【부록 2】 연금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

[연금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원천징수영수증의 각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세부항목인 「장애인연금등 비과세연금」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작성오류로 인하여 연금소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명
해당자료(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명 □안에 “V”를 표시하여 구분
2) 자료관리번호 : 기재하지 않음
3) 거주구분 및 내·외국인 : 해당 1,2란에 “○”표시
4) 징수의무자
(1) ①∼③란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④ 법인등록번호 :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3) ⑤ 소재지 :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5) 소득자
(1) ⑥ 성명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 다만 외국인은 영문인쇄(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하되 성(Family Name)은 반드시 □을 치고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Initial word)만을 기재하여도 됨.
(2) ⑦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자신고를 아니한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안됨.
(3) ⑧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
6) 귀속년도 (⑨)
연금소득 발생기간을 기입(최초 연금소령자 또는 사망자는 연금개시일자, 사망일자를 분명히 기입하여야 함)
7) 감면기간 (⑬)
세액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입
8) 연금지급내역 : 총연금수령액, 장애인연금등 비과세연금, 총연금액
총연금수령액(⑩)에서 장애인연금등 비과세연금(⑪)을 제외한 차액을 총연금액(⑫)에 기재
9) 과세대상 연금소득(⑮) : 페이지 참조
10) 연금소득공제((16)) : 페이지 참조
11) 연금소득금액((17)) : (⑮-(16))의 금액 기재
12) 종합소득공제
(1) 기본공제 : 대상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
(18)본인, (19)배우자공제, (20)부양가족공제(공제대상인원 기재)
(2) 추가공제 : 대상인원 1인당 50만원을 공제
(21)경로우대공제(공제대상인원 기재)
(22)장애자공제(공제대상인원 기재)
(23)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3) 표준공제((24)) : 연 60만원을 공제
13) 종합소득 과세표준((25)) :〔(17)-((18)+(19)+(20)+(21)+(22)+(23)+(24))〕을 기입
14) 산출세액 : (25) × 기본세율(9∼36%)
15) 세액감면
(27)소득세법상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한 감면세액 기입
(28)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의한 감면세액 기재
(30)감면세액계 : (27)+(28)+(29)
16) 세액공제
(31)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기입
* 한도액 : 산출세액(26)×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33)세액공제계 : (31)+(32)
※ (26)산출세액≥((30)감면세액계+(33)세액공제계)
17) (34)결정세액 : (26)산출세액-((30)감면세액계+(33)세액공제계)
18) (35)기납부세액 : 당해연도분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자로부터 징수한 간이세액
19) (36)차가감세액 : (34)-(35), 소액부징수 해당시 “0”으로 기재
※ 10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입
※ 기타 : 원천징수일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기입하고 날인합니다.